서리꽃피는나무 詩人님

2016. 1.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

° 키키 ♤ 2016. 9. 9. 17:12

 

 

 

 

 

 

 

 

 

 

 

 

 

 

 

 

 

 

 

 

 

 

 

 

 

 

 

 

 

풍경 II / 2016. 1.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관한 양대 지침'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은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실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25일 지방관서장에게

전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 저성과자 해고 가능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업무 성과에 따른 해고가

공식화되는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근로자 해고는 징계해고와 기업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정리해고만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성과가 낮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대부분 징계해고 등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법적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보고 예외를 인정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3. 양대지침 법적 효력
이번 지침이 취업규칙의 해고요건 관련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반해고’를 정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의 해고 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기준과 내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대립하게 되어 사업장마다 큰 혼란이 일어나

결국 법적 소송으로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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